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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가상자산 총선 공약 발표

전한신

pocha@

기사입력 : 2024-02-21 15:05

가상자산 공제 한도, 현행 250만원→5000만원 상향 추진
블루리스트 도입…공적 기관 사전심사 후 발행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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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사진 = 이개호 의원 블로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사진 = 이개호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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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주당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진흥과 함께 금융안정,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촉진할 수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질적인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신원 확인(KYC)·자금세탁 방지(AML)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 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도 검토한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해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 체계 등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로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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