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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심사·검사 강화한다…신종·민생범죄 적발 역량 집중

전한신

pocha@

기사입력 : 2024-02-12 13:42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AML 제도 선진화
이용자보호법 시행·대규모 갱신 신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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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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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와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선진화해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FIU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올해 업무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먼저 FIU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 사항 적발·처벌에서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 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 방향은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전환한다.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 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와 AML 검사를 강화한다.

FIU는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한다. 또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특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갱신 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 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도 집중한다.

FIU는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 거래 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해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 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 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 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 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 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균형 있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별·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감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FIU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랑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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