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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시 CEO가 책임…‘책무구조도’ 도입, 달라지는 점은 [금융이슈 줌인]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13 06:00

지배구조법 시행령 입법예고…7월 시행
C-레벨 이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배분
대표이사에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부여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시 CEO가 책임…‘책무구조도’ 도입, 달라지는 점은 [금융이슈 줌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터진 금융권에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오는 7월 시행된다.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화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이날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임원의 범위는 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직책으로, 대형 은행 기준 통상 20∼30명 수준이다.

금융사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사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한 부분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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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등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의 경우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했다. 은행·지주의 제출 시기는 법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보험사는 1년 내로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된 상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임직의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도 점검해야 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 실시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해당 방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소극적 결격 요건 외에 책무 수행의 적극적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사는 임원을 신규 선임할 때뿐 아니라 기존 임원의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 시에도 해당 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생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에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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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규 등에서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생결합펀드(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법령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하고,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의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해외 금리 연계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박영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해 말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대형 회계법인 등의 외부 컨설팅과 자체 테스크포스팀(TFT)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적 시한보다 빠르게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세정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시니어 매니저는 최근 발간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를 통해 “향후 개정 시행 예정인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무구조도 작성, 적극적 자격요건, 인수인계 절차, 내부통제 등 상당한 주의 관리의무, 관리 시스템 요건 정의 등 전반적인 현재의 내부통제 체계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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