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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66만명 가입 신청…만기시 금리 최대 9.47% 적금 가입 효과 [2024 금융위 정책 돋보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04 12:00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00만원 이상 일시납입 신청 가능
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적용·중도해지이율 상향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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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166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 5년까지 유지하는 경우 금리 최대 연 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협약은행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지난달에는 재신청을 포함해 37만9000여 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여 명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으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여 명이며 누적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이달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 일반 청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오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 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의 배수로 설정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 영업일에 지속 운영하며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해야 한다.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중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 등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중도해지이율은 1.19~2.43%로 향후 3.2~3.7%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 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혼인·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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