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먼저 기관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온투업법상 온투업체의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시 이 한도가 적용된다.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도 허용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 비교 및 추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예약거래가 가능해진다.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 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 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24시간인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 기간을 축소해, 신속한 대출 집행도 가능하게 한다. 주선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취제도도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온투업권에 대해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 인하,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허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