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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어 금감원 직원도…'주식 매매제한' 위반에 무더기 제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23 10:13

증선위, 금감원 직원 8명 과태료 1370만원…거래소 직원도 39명 과태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국금융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국금융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원장 김소영)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 총 13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매매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위반했다.

8명 중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직원은 "전산장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공모주 청약계좌에서 매도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선위에서 한 의견으로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이렇게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선위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자체징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에서는 "현재 징계 절차는 보통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라든지 위반동기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추후에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 소속직원의 경우 자체조치에 따른 과태료 감경이 불가능하므로 자진신고 감경한도를 50%로 하고 감경비율은 기간별 차등적용했다.

아울러 이번 증선위 때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자기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지만, 미신고된 계좌를 이용하거나, 일부는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앞서 한국거래소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 지연 및 누락된 사안"이라며 "시스템을 보완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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