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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과세 특례 발전 방향은…"중소기업 지속·육성을 위한 제도 목표로 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19 21:13

금융조세포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 방안' 세미나

금융조세포럼은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1.19)

금융조세포럼은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1.1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업승계 과세 특례 제도가 중소기업이 장수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미국 변호사)는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조세포럼이 개최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세미나 토론자로 "향후 가업승계 특례 발전을 위해서는 가업 승계가 아닌 중소기업의 지속 및 육성을 위한 특례제도로 변환 및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언 박사는 "입법 목적의 법리적 타당성 측면을 봐야 한다"며 "가업 승계의 초점이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완화인 지, 우량 기업의 존속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상속 및 증여 과세 체계에서 가업승계 지원 제도 간 정책 목적이나 취지가 서로 대립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신언 박사는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및 공제 체계의 전면적인 조정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언 박사는 "가업승계가 상속인의 세부담 경감에만 치우치면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발전 측면에서 장수기업의 계속성, 설비투자 고용승계 등이 목적으로 설정되도록 증여세 특례 제도 도입 취지 등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관련한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앞서 2023년 1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완화돼 주목도가 높아졌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서 법인의 과다보유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 초과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있는 현행 규정을, 100분의 200 초과로 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완일 박사는 또 재차 증여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성, 상장 이익 합산과세 제도 보완, 수증자의 지분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양균 본부장은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개선,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 허용 승계 지원 필요성, 사업무관자산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규정이 복잡하고 사후관리 규정이 너무 엄격해 기업가들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기업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실무 상 문제없이 잘 작동될 것인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시급한 일로 생각해 포럼을 준비했다"며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져서 부모세대가 피땀 흘려 이뤄 놓은 기업이 자식세대에 이어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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