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의 주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보완 방안'이다.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경영인, 가업승계 컨설팅분야 조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2007년 세법개정, 2008년 시행)한 이래 적용대상 기업 확대, 증여세 부담 하향(적용 한도, 공제, 세율 등), 사전·사후 요건 완화, 사후 관리 기간을 단축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것이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일부(사업무관자산 등) 적용요건에서 납세자와 다툼이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무적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60억원 이하 에서 120억원 이하로 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가업승계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의 성공적 정착뿐 아니라 원활한 가업 승계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무 적용상 나타날 수 있는 애로 사항과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상속·증여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게 됐다.
이번 포럼은 김완일 박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전오 성균관대 (전)교수(중장기조세제도 개혁위원장)의 사회로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신닫기

토론에서는 개선 과제로 법인의 과다보유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 초과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있는 현행규정을 100분의 200 초과로 하는 등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완화, 2023년 말 이전에 이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추가적인 재차 증여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