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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정부 마통' 제동…일시대출금 조건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16 10:58

금통위 의결…'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 웃돌면 안 돼' 명시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4년도 의안 제2호 -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내용 일부 갈무리(2024.01.11)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4년도 의안 제2호 -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내용 일부 갈무리(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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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정부가 한은 일시대출금을 기조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대출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강화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일시 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6일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을 의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대출형식은 금통위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통위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금통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한은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과 관련하여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한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있고 발행 절차가 복잡한 반면에, 한은 일시대출금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마통)' 처럼 쓸 수 있는 면이 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 가운데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일시대출금 사용이 기조적이 되지 않도록 원칙과 조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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