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韓 배당킹 만드는 힘은…"배당소득 세제 개선 필요" [고배당이 장기투자 이끈다 (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15 11:39

2천초과 배당, 종합과세·건보료 '투자장벽'
'절세 계좌' ISA, 장기 배당투자 활용 가치

韓 배당킹 만드는 힘은…"배당소득 세제 개선 필요" [고배당이 장기투자 이끈다 (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까지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바로 배당주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왕’이 나오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 증시에서 배당주의 위상은 소외돼 있는 게 현실이다. 커지고 있는 배당 투자 수요 현황을 진단하고, 장기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배당 세제 정비 필요성 등 과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2의 월급' 배당을 매달 167만원씩 받을 수 있다면 '배보다 배꼽'이다? 정답은, 현행 세법 체계 등을 고려하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매달 167만원씩 배당을 받을 경우, 12개월(1년)을 곱하면 총액이 2004만원이 찍힌다. 그런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올라서 추가 부담이 된다.

이 같은 제약은 배당소득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세제 개편 이슈는 찬반이 나뉜다.

먼저 현행 연간 2000만원 기준 배당소득 자체가 역산해보면 5억원 이상 투자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라는 점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자칫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반면, 투자업계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배당킹(king)' 장기 주식 배당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높은 편이다.

은퇴 후 현금흐름 중요한데…추가 건보료 등 '발목'

15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노후준비 현황 조사'(2023년 12월)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6~8월 기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후보자 만 50~56세 직장인 2000명 대상 노후준비 현황 설문조사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83%로 노후의 생활비 사용을 위한 유동자산이 부족하며, 특히 축적된 자산이 적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39%는 임대, 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근로외소득이 없다고 답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연금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임대소득 등으로 노후의 현금흐름(cash flow)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배당 투자에 나섰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세금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한국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 시)을 적용받는다.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현지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배당금을 받게 된다.

현지에서 내는 배당소득세가 한국보다 낮으면, 한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현지에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은 ‘주식투자의 꽃’으로 불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량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배당 투자에서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직장인 적립식 투자로 권장되고 있는 해외주식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역시, 자칫 성과급 등이라도 받아서 종합소득세 구간으로 들어갈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배당소득 기준점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투자는 자본소득, 배당소득으로 이뤄지는데, 배당액이 늘어나도 주가가 더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손실인데도 세금, 건보료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세제혜택계좌, 자산 적립 효과 우월"

해외는 어떨까.

'서학개미'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미국 배당주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주식 배당 투자를 하면 종합소득세로 묶어 평균 15%의 세율로 과세한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배당금에 단일세율 15.315%만 적용돼 한 번에 끝난다. 중국은 10%이다. 영국과 홍콩 등은 0%가 적용된다.

한국은 이자소득 및 주식 양도차익 대비해서 배당소득 세금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2016년 12월)' 리포트에서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배당과 주식 자본이득의 세 부담률에 있어서 편차가 매우 크다"며 “금융자산의 보유소득과 처분소득의 세 부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절세를 위한 배당 투자법 첫 걸음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200만원 초과분부터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특히 국내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서 손익통산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배당 투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한국 정부도 ISA 제도 혜택 강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해외 사례도 보면, 일본이 올해 2024년 도입 10년 만에 ‘신(新)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개편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강화했는데, 일본 증시 활황을 이끄는 효과를 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4: 세제혜택계좌 활용 확산과 자산운용사의 대응 과제(2023년 12월)’ 리포트에서 김재칠·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과세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ISA에 40년 간 저축했을 때 적립자산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계좌는 일반 과세계좌 대비 자산적립 효과가 우월했다"고 분석했다.

김재칠·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혜택계좌의 유용성으로 인해 향후 가입자와 적립액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가계 저축에서 차지하는 세제혜택계좌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금리 오르자 짧아진 기업 빚…커지는 차환 리스크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조달 만기가 짧아지고 있다. 5년 이상 장기채로 자금조달 비용을 고정하기보다 2~3년물로 우선 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장기채로 갈아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를 단순히 '금리가 올라 회사채 발행이 줄었다'는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올해는 회사채 발행 규모가 감소한 동시에 만기도 짧아졌고, 평균 조달금리는 높아졌다. 그런데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스프레드)까지 크게 벌어진 상황은 아니어서 현재 나타난 조달 단기화가 곧바로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만기가 짧아진 만큼 기업이 만기 때 다시 자금 2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촉각…금융위 "11월 법안소위 논의 기대"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안은 현재 세부 쟁점을 조율하는 단계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금융위원회는 국회 일정에 따라 11월 법안 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민병덕·박민규·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美 지니어스법 내년 시행…韓도 제도화 필요”이날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가 정부안 제출을 기다리지 말고 입법 논의를 3 돌다리 두드리는 PF…증권사들 "대체보다 IB 수익 다변화" [부동산 PF 2.0 (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정부 정책이 건전성 강화와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의 자본 이동을 염두하고 있다. 호황기에 외형을 키운 PF는 이제 사업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다. 특히 증권사는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함께 부여받았다. 새 국면을 맞이한 PF에 대한 증권사의 사업 기조, 대응 전략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증권사들은 기존 PF 중심 모델에서 기업금융 중심 투자형 IB로 사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다만 PF 자체를 모두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업금융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자본력 중심의 대형사, 선택과 집중이 부각된 중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