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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타기 가능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09 06:00

DSR 규제 초과시 신규 대환대출 불가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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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늘(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모두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한다. 기존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총 32개사며 신규대출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총 18개사다.

또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핀크, 뱅크샐러드, 에이피더핀 등 7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주담대 대환대출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앱에서 주담대 대환대출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SC제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등 16개사다.

금융회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10개 금융회사가 차주 유치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며 A은행은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약 0.4%p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 B은행의 경우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출시 일정에 맞춰 금리 0.1~0.2%p를 추가 우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10억원 이하 및 정상 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10억원 초과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대상이 거의 없고 이동 시 발생하는 전산 부담이 커 시행초기 수요, 안정성을 고려해 제외됐으며 추후 필요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환 가능한 주담대 상품은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하며 통상 매매계약 체결일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된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제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환대출 상품과 기존 대출 간 비교를 통해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등 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신용대출에 비해 만기가 길고 혼합, 변동 등 금리구조와 만기일시, 원리금·원금 균등, 거치여부 등 상환방식 등 다양한 상품 형태가 출시되는 만큼 차주가 대환시 직접 유·불리를 보다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와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예시로 기존 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 시 한도는 잔액 2억원으로 제한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CB사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과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등이 해당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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