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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2023년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12-27 09:01

국내 최초-최대 해상풍력 사업화로 신재생에너지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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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 사진제공=한화 건설부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 사진제공=한화 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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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 이하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2월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육상 등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 번째 사업자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시행됐다. 올해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총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중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와 육상 37MW 총 427MW의 사업자로 선정돼, 전체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2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로, 12월 10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화 건설부문 이남철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로 사업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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