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3월 27일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13만2000여 명에게 총 915억원을 지원했다. 전체 대출은 15만7260건으로 50만원 대출은 10만3284건,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387건,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초대출 외에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대출도 2만5589건 이루어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의 자금난을 지원하고 소액의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연체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제도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 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나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소득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담과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6개월 성실 이자 납부 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9%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 이자 납부 6개월마다 3%p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할 수 있다. 추가로 대출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도록 해 단순히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적 자활을 지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9개월 간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게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16만2390건의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실제로 주방에서 일을 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방문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안내했으며 아르바이트와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연체 해결방법을 찾도록 지원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업을 희망하던 방문자에게는 구직을 연계 하는 등 자금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합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경제생활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소액생계비 대출을 위해 15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규모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복합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