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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 흥국생명 대표, 치료행위 중심으로 암보험 혁신 [올해의 금융 CEO - 혁신금융 리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3-12-26 00:00

암 치료 행위별 가입금액 최대 200% 보장
진단비서 전이암·치매선별 검사 최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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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 흥국생명 대표, 치료행위 중심으로 암보험 혁신 [올해의 금융 CEO - 혁신금융 리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가 치료행위 중심 '더블페이 암보험'으로 올해 최장기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 독창적인 신담보로 금융상품 혁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신문이 올해 혁신금융 부문 CEO를 선정한 결과 보험업계에서는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 정종표 DB손보 대표와 임규준 흥국화재 대표, 임승태닫기임승태기사 모아보기 KDB생명 대표가 혁신금융 리더 톱3에 올랐다. 혁신금융 리더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선도한 업계에게 주는 상이나 올해 보험업계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가 없어 독창적인 신담보에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 부여 기간동안에는 타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흥국생명 암치료 단계따라 보장금액 확대…가입금액 최대 200% 보장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가 올해 선보인 ‘(무)흥국생명 더블페이암보험’은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무)흥국생명 더블페이암보험’은 각종 암 치료 단계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이 상품은 수술치료와 항암치료를 중증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암 치료 행위별에 따라 누적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가입금액의 최대 200%를 보장한다.

암 치료 중 수술치료와 항암약물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를 1~2 단계별로 구분하고, 치료 행위별로 누적포인트 1~5점을 기준으로 가입금액 최대 200%를 보장한다. 암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액암 치료에 대한 감액도 없다.

예를 들어,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일 때, 수술치료 1단계인 ‘비혈관수술’과 항암약물치료 2단계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 2단계인 ‘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아 누적포인트가 5점이 됐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암 치료 행위 중심 보장을 통해 기존 진단 위주의 암 보험 대비 주계약만으로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암 치료 보장이 가능한 점이 이 상품의 강점"이라며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해 상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소비자의 가입 문의 및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치매보험, 여성건강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 상품을 출시하며 새로운 담보 탑재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출시한 '(무)흥국생명 치매담은다사랑보장보험V2'은 기존 치매보험에 장기요양급여 보장을 추가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업계 최초 경증장기요양 생활자금 종신 보장을 탑재했다.

경증이상장기요양 진단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며, 판정 후 장기요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각각 매월 최대 70만원을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어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 상품은 지난해 보험사 최초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탑재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앱을 통해 여러 과제를 수행하여 치매환자의 뇌를 자극하는 훈련과 AI를 활용한 맞춤형 훈련 등 경도치매 환자가 중증까지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증장기요양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경증장기요양 생활자금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경증장기요양(1~5등급) 또는 중증장기요양(1~2등급) 판정 후 매년 생존 시 생활비를 각각 최대 20만원, 80만원씩 36회 지급을 보장하고 최대 종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진단비 보장(파킨슨병진단비특약 가입 시)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파킨슨병은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질환 중 하나이며, 파킨슨병 환자의 약 40%가 치매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흥국화재 전이암까지 보장 확대·DB손보 요양급여 실손 보장
임규준 흥국화재 대표는 원발·전이 구분없이 전이암까지 보장에 포함하는 '원발·전이 구분없는 신통합암(전이암 포함) 진단비 6종'으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추가 담보 가입을 하지 않아도 원발암, 전이암 구분없이 신통합암 진단비를 신체부위별 6그룹으로 분류해 최초 1회씩, 총 6회를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 암상품은 갑상선암에 걸리면 유사암 진단비 최대 2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 제외)에서 최대 1억원을 보장받아 총 1억2000만원만 보장받지만 원발암 발생 후 전이암은 재진단암 담보를 추가로 가입한 고객에 한해 1회만 보장 받고 더이상 보장받지 못한다.

반면 45세 여성 고객이 ‘흥Good 모두 담은 암보험’에 가입하고 1년 후 갑상선(유사암), 폐, 대장, 난소에서 암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고객은 갑상선암으로 유사암진단비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고 신통합암 진단비에서 원발암, 전이암 구분 없이 폐암, 대장암, 난소암으로 각각 1억원, 1억원, 5000만원을 보장 받아 총 2억7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흥Good모두 담은 암보험’에 대한 고객 문의량이 홈쇼핑 런칭 이후 크게 늘었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보상 기준으로 고객 필요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도 ‘요양실손보장보험’으로 최대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6개월,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되었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다.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은 고객 호응도가 높아 출시 이후 7월 한 달간 1.만1000건, 14억4000만원의 판매를 기록했다.

KDB생명 치매 조기 발견 기여 치매 가족 정신질환까지 케어
임승태 KDB생명 대표는 치매 관련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과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 2종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특약은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에 부과된 특약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 원인 질환 치료를 적극 장려 ▲종피보험자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환자 가족의 상담 치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각각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치매감별검사는 치매 3단계 검사 1단계 치매선별검사, 2단계 치매진단검사, 3단계 급여치매감별검사로 60대 이상 노인이 3단계 검사를 통해 원인과 치매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한 치료를 받게 된다.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은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 기간 중 치매 진단 확정을 받고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치매감별검사를 받거나 급여치매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 확정을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치매감별검사’는 치매의 원인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로 치료 방향 설정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은 고객이 보험 기간 중 치매 진단 확정으로 입원 또는 통원으로 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또는 급여치매정신요법)를 받았을 경우, 연간 10회 한정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

KDB생명은 치매가 퇴행성 질환으로 운동능력 감소에 따른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보장해주는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치매 환자 재활치료는 질병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으로 적응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치매환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착안했다.

2018년 정신치료 의료수가 개정 이후 환자와 가족 정신치료 진료인원은 2018년 236만명에서 2021년 455만명으로 늘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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