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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가득하던 1기신도시 특별법, 여야 의견 일치에 연내통과 가시화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11-22 14:00

대부분 지역이 노후주택으로 분류되는 1기신도시, 여야 모두 특별법 필요성 실감
지역 주민들 만난 원희룡·김기현, 다시 한 번 연내 조속한 특별법 처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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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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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극심한 노후화로 속앓이를 하던 1기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이슈에 모처럼의 훈풍이 불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정책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빠르면 연내 특별법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026년이면 대부분의 지역이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주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최근 1기신도시 안전진단 기준 면제 및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말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최근 1기신도시 안전진단 기준 면제 및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말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작년부터 1기 신도시 몇 곳을 돌아봤는데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차나 층간 소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인 걸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나 기간시설이 30년 전 수준이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여당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특별법을 올해 내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각종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만, 1기신도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1기신도시 등의 노후도시가 자칫 ‘닭장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1기 신도시 주민이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너도나도 고밀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고밀도 주상복합 일변도 개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로, 무분별한 개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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