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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혁신안 누구나 만들지만 실천이 관건”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11-20 00:00

이사회·인사추천위원회 재편 ‘핵심’
연내 임직원 보수 삭감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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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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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혁신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게 어렵죠.”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지난 15일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제 혁신위는 물러가지만 앞으로 올 회장님이 혁신안을 잘 실천하길 부탁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목표했던 것의 80~90%는 다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의 인사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고, 이사장들의 책임의식을 확보하는 방법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와 임직원 비위로 몸살을 앓던 새마을금고에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8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설치됐다. 3개월의 대장정 끝에 혁신위는 지난 14일 지배구조·경영 혁신과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지배구조”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지배구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으로 이사회 구성 및 인사추천위원회 재편을 꼽았다. 기존 4명이었던 전문(사외)이사 수는 8명으로 늘리고, 대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기존 13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다. 구성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여성 전문이사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와 성과평가보상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인사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원장은 중앙회 부회장이, 나머지 5명은 금고이사장인 이사가 맡는다. 외부 전문가인 교수는 1명밖에 없다”며 “공모 역시 그간 제대로 된 과정 없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다 됐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비율을 바꿨다. 현재 3명인 외부 전문가를 5명으로 늘리고 각 2명인 금고이사장인 이사와 금고이사장을 각 1명으로 줄였다. 공모 방식도 인터뷰 방식으로 바꿨다.

경영대표-중앙회장, 권력 견제장치
혁신안에 따르면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임기를 줄였다. 회장의 권한 역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대신 경영대표이사를 도입해 금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했다.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는 폐지한다.

김 위원장은 중앙회장직을 없애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경영대표이사가 인사와 예산, 사업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견제 장치가 없으면 경영대표이사도 중앙회장처럼 안 되리라는 법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대표이사와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 임직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한다. 전체 위원 5명 중 4명을 전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이사회 의결로 선정한다. 인사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감사위원을 추천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부실금고 합병해도 고객 돈 전액 보장
부실금고 구조 개선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부실화된 금고 외 경쟁력이 취약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하고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부실우려금고가 경영개선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강화한다. 기존 행안부 감독기준에 규정된 경영개선조치를 ‘적기시정조치’로 변경하고 강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적기시정조치는 부실우려금고가 합병에 이르지 않게 조기에 경보를 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컨설팅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금고 퇴출에도 속도를 낸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합병을 추진한다.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회원들에게 합병사유와 경영상태를 직접 공시, 설명한다. 합병 시에도 고객의 예적금과 출자금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합병 대상 금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 대상에 있는 금고 개수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고객들이 동요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고는 개별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금고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제도도 손을 봤다. 타 상호금융권 대비 낮은 수준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률을 감안해, 납입요율을 현행 0.15%에서 0.18~0.20% 수준으로 상향한다. 오는 2029년까지 기존 납입한도를 폐지해 준비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 3개월, 3년 같았다”
경영혁신위원회 활동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금고법 개정이 필요한 지배구조 개혁 외 임직원 보수 삭감 규정 등에 대한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의 보수는 23%, 5억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감액할 예정이다. 부장 이상 간부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은 반납한다.

김 위원장은 “3개월이 3년 같았다”며 “이번 혁신안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 임직원들과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의견들을 취합해, 위원회와 3명의 지원단 부장이 함께 안을 다듬었다”며 “앞으로 이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건강한 새마을금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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