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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 도입에 간부 임금 반납까지" 새마을금고, 혁신에 진심 담았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14 15:24

부실 정도 심각한 금고는 합병 통해 신속히 정리하기로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e브리핑 갈무리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e브리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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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새마을금고가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전문경영인 체제 개편에 더해 간부급 임직원들이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영혁신안 발표를 맡은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경영혁신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간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경영혁신안은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표이사 영입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새마을금고 중앙회 권한분산안./ 자료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권한분산안./ 자료 =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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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여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확립할 예정”이라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중앙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혁신 내용을 3대 분야 중 첫 번째로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임기는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수준으로 역할을 대폭 축소한다.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인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이사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과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회복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제도 개선, 금고간 직원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했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간부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차이 해소로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e브리핑 갈무리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e브리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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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라며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했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여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천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으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하였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4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은 전액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했다.

경영합리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타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경영합리화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기능도 통합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혁신위는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타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했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역·서민 상생을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하여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했고,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청장년 취·창업 지원(‘MG일자리 아카데미’), 의료서비스(‘MG희망버스’), 육아돌봄 등 생활지원과 함께 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활성화토록 하였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의 강력한 협조체계로 경영혁신안 이행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실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e브리핑 갈무리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실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e브리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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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 대해 강력한 협조체계로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실장은 “경영 혁신안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마을금고법 관련 법 제도를 착실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21일로 예정된 새로운 중앙회장 선거에 맞춰 연말까지 경영혁신위원회와 범정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경영혁신 이행추진단’을 설치해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전문 인력을 상시 파견해 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상황도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행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법령 및 하위 규정 개정도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최 실장은 “11월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발의 및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법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정관 등 내부 규정은 2024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많이 있었던 중앙의 지배구조와 경영 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경영 혁신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법 제도화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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