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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래정지 전 주식 매도'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11-06 13:07 최종수정 : 2023-11-07 07:46

미공개정보·직무정보 이용 사적이득 취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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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메리츠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검찰이 이화전기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 매도 관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화그룹 매매거래정지 전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주식 매도 및 임직원 직무정보 이용 사적이익 취득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검찰로 이첩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BW에 투자했고, 이화그룹 경영진이 2023년 5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이화그룹주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주식으로 바꾼 이화전기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증권은 사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희문닫기최희문기사 모아보기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와관련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화전기 거래정지를) 사전에 몰랐고 정황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금감원 사모CB(전환사채) 기획검사를 통해 메리츠증권 IB(기업금융) 담당 임직원들이 사모 CB를 취급하면서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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