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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보험사 배당 가능해질듯…법무부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입법예고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3-10-27 10:55

회사채 매입·파생상품 거래 등 상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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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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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법무부가 보험사 미현실손익 상계 허용 상법을 개정하면서 연말 보험사 배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7일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3가지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행 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되면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게 됐다.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어 최악의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커졌다.

배당가능이익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값이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학계와 보험업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2023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0원으로 산출되기도 했다.

상법 시행령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게 돼 안정적 배당이익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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