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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잘못 보낸 돈 99억원 반환…앱 구축도 추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8 11:16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9.9억 반환
월평균 3.8억·건당 평균 124만원 반환

월별 착오송금 반환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월별 착오송금 반환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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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지난 2021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개시한 이후 총 99억원을 반환했다.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구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8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에 접수된 461억원 상당의 2만6951명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중 1만2031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174억원의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평균 46.7일 만에 되찾을 수 있었으며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36명의 9억9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으로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착오송금의 금액별 및 송금유형별 비중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의 금액별 및 송금유형별 비중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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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월평균 1037건의 17억7000만원이 접수됐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171만원이다. 전체 61.4%가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이며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9831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1000만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350건을 차지했다.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5.1%,를 차지했으며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8.7%,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6.7%를 차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월평균 약 308건의 3억8000만원을 반환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124만원이다. 잘못 송금하게 된 사례로는 주의산만한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계좌정보 목록에서 입금하고자 한 상대를 잘못 선택,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등이다.

지난달까지 자진반환이 7573건, 지급명령이 425건으로 착오송금액 총 99억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95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6.7일이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지속하고 금융사의 영업점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구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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