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전일(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조응천 의원은 대출 원가 공개에 대해 “은행이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원가를 공시하면 소비자가 최종 금리와 비교해서 은행이 얼마만큼 이윤을 남기는지 추측할 수 있고 어떤 은행의 대출 금리가 더 저렴한지 알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소비자가 평가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은행들이 경쟁을 촉진시켜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판단의 필요한 정보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원가 공개 문제에 있어 강제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최근 정책적 방향성을 말한다고 해서 은행들이 과거처럼 잘 따라와주는 환경이 아니다”며 “금감원도 부적절한 시장 왜곡 형태가 일어날 수 있어 구체적으로 금리 가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다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업권과 소통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어 가능하면 연내 문제가 있는 점을 공론화해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지 문제와 산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발적인 업권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