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제공=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미지 확대보기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과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강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300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PF담당 직원이 대출 초기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모두 담당하게 돼 강제휴가라는 것을 도입했지만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며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지만 금감원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특단 대책을 말해달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경남은행 건과 관련해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프론트-미들-백을 동일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여러번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 요청까지 했는데 없다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저희가 앞으로는 선의를 갖고 피감기관들을 대하기는 해야겠지만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을 높이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우리은행의 계약금 600억원 횡령이나 경남은행 PF대출 3000억원 횡령 등은 한 직원이 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긴 문제고 빨리 옮겨가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처럼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으로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부통제 혁신방안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내부통제 혁신안이 시행됐다면)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사건은 무조건 예방했을 것”이라며 국민은행 미공개정보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모르지만 내부통제를 위한 인력이 확보됐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고 해당 정보를 다른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대구은행 고객계좌 부당개설과 관련해 “전산통제나 내부감사인 강화 등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산통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로드맵이었다”며 “그전에 벌어진 일을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1552명에 대해 예금계좌와 연계해 다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내부통제 사고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횡령 사고는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대담해지고 금액은 더 커지고 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춰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적 감사 기능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그 배경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과유동성 상황이 지속된 상태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지금 표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내부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도 조사 검사 능력을 집중해서 이 기회에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다 밝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며 “올해 여러 가지 검사나 조사해서 드러난 것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적발한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CEO의 어떤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제출된 바 있지만 제 임기 동안에는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