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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4억 이하 빌라 보유자,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7 15:50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적 완화, 빌라 숨통 틔우기 움직임

서울 북가좌동 한 빌라 전경 / 사진=장호성 기자

서울 북가좌동 한 빌라 전경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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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금액 기준을 확대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적용을 받는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른바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은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토지주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 등기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 요건만 갖추면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도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를 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재개발이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2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4만㎡ 미만으로 넓어진다. 면적 제한으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곤란해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역 500m 내)에 건설되는 전용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 밖에도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 도심형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순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로 인해 청약은 물론 주택사업자들의 공급 측면에서도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상품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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