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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 3법' 발의…"분리과세 연금 소득한도 상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9-25 10:38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분리과세 소득 한도 2000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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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퇴직연금 분리과세 연금소득 한도를 현행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3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를 현재 18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납입액을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본인의 경제형편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노후준비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현재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분리과세 연금 소득 한도를 현재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5%)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은 10년 넘게 1200만원이다. 그간의 물가상승과 퇴직연금의 확대, 성실한 연금 납부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분리과세 연금 소득을 상향해 고령화시대 보다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다.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고 있다. 그래서 연 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시 12%를 세액에서 공제한다.(지방세 포함시 16.5%, 13.2%)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더불어 소득이 경계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제에 불이익을 받는 '공제 역진' 현상을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강병원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퇴직연금 활성화 3법 발의와 관련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퇴직연금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통해 기존의 재정은 보다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국민의 전반적 노후는 보다 두텁게 보장되는 다층연금구조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퇴직연금 활성화 3법에는 김한규, 진선미, 박용진, 신정훈, 이동주, 김홍걸, 송재호, 이수진, 김승남, 양경숙 의원이 함께 했다. 양경숙 의원은 퇴직연금수령액분리과세 2000만원 상향 내용 개정안만 발의에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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