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동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최대 169만원 지원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09-18 11:2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동작구 모자건강센터 모습./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 모자건강센터 모습./사진제공=동작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69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박일하 구청장의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었다.

이달부터는 서울시가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바우처 100만원(출생아 1인당)을 지급하며 바우처의 50%는 구비에서 투입한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비용에 50만원, 의약품·한약 구매 또는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에 50만원을 사용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구는 최대 69만원을 추가 지원해 출생아 1명 기준 최대 169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면 누구나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