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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가 사태' 도마 위 오를듯…증시 불공정거래 재발방지 초점 [2023 국감 미리보기-증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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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10월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증권 분야에서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촉발한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재발 방지가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중인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사항의 중요성도 짚을 것으로 점쳐진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증권 부문 관련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가 주요 이슈로 꼽혔다.

올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코스피-코스닥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주가폭락 사태 관련한 혐의자 수사에 나섰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꼽힌다. 그럼에도 지난 6월 14일에도 추가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가 벌어져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높아졌다.

불공정거래 가능성 조사 및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의무가 부각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제재 조치 대상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1~4월 기준 173건으로 집계됐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조치 대상자는 2023년 들어 6월까지 총 115명, 67개사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위는 4월 주가폭락 사태 관련 조사를 착수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금감원은 이미 2022년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CFD의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며 "1차적으로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및 금융위와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상호 협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통정매매 수법의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는 초기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하위법령 마련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방안'도 증권 분야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금감원도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6대 판매규제도 미해당된다.

입법조사처는 "주식리딩방의 상당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익명으로 운영돼 조사 및 감독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외부 전문기관의 미스터리쇼퍼, 온라인조사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짚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 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바, 단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 동향과 대응방안'도 증권 부문과 밀접하다.

최근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대출건전성 관련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지목한 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PF 대출 증가는 주로 증권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사업다각화 및 수익성 제고 목적에서 부동산PF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부동산PF 대출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금융업권별로 부동산PF 관련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과제'도 주요 이슈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올해 2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하반기 국회에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그동안 수요가 있던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소액발행·투자 및 거래 활로를 틔우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토큰증권 제도는 현재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토큰증권 발행인의 자격 요건과 권한, 분산장부의 요건과 법적 효력, 전자등록기관의 권한과 책임, 토큰 증권의 권리 이전·행사 규정 방식, 발행·상장 과정 및 절차 등), 금융위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은 향후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목했다.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디지털자산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공시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야 하며, 초기에는 시장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향후 ATS(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대체거래소)를 통해서도 토큰증권이 거래되도록 하되 한국거래소와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여야는 2023년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10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는 경제·금융 부처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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