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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등 손보사 빅5,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 77.2%… "보험료 추가 인하는 아직"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22 11:16 최종수정 : 2023-08-22 11:35

상반기 호실적에 車보험료 인하 가능성 기대감
“추가 인하 사례 없어…내년 인하율 조정 가능성 기대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7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77%대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손해보험사 5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올해 1월~7월까지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7.2%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메리츠화재가 77.0%로 가장 낮았고, KB손해보험이 77.1%, 삼성화재와 DB손보, 현대해상은 77.4%, KB손해보험은 77.1%를 기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이 76~80%대인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중소형보험사의 경우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80.0%, 79.7%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반면, AXA손해보험은 88.9%, 하나손해보험은 90.3%, MG손해보험은 101.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3%포인트(p)가량 악화됐다.

하반기 손해율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침수 피해 등이 컸지만, 올해는 피해가 전년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외제차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와 여름 휴가철 차량 운행량 증가 등으로 평균 손해율은 82.5%까지 올랐다. 그러나 올해 태풍 ‘카눈’에 따른 침수 피해 차량은 총 327대, 추정 손해액은 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하루 6000만건의 달하는 침수 피해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작은 규모다.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양호해지자, 업계에선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외치고 있어 보험사들도 추가 인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위기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올 초 주요 은행을 찾아 상생금융 동참을 독려했고, 지난 6월부턴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 카드업계를 찾았다. 지난달에는 한화생명을 찾으면서 보험권으로도 상생금융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왔다. 2019년과 2020년엔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3%대 인상했다. 2021년엔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량 운행량이 줄면서 사고율도 낮아지고, 보험금 지급이 줄면서 적정손해율을 기록하자 보험료를 동결했다.

2021년 자동차보험이 흑자로 전환하자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연 1%대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인하 금액이 1~2만원 수준에 불과해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보험료를 2.0~2.5% 내렸다. 태풍 힌남노 영향에도 안정적인 손해율인 80%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4조원이 넘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도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19곳의 합산 순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형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가 1조2151억원, DB손해보험은 9181억원, 메리츠화재가 8390억원, 현대해상이 5780억원, KB손해보험이 5252억원 등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엔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고, 전년 대비 차량 운행이 늘어나며 사고 건수가 많아지는 등 손해율 상승 요인은 존재한다”라며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연초에 결정되는 사항이고, 추가로 인하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연초에 보험료를 2%가량 인하한 상황이다. 하반기 보험료 추가 인하보다 내년 초 보험료 책정 시 보험료 인하율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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