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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허위 계약으로 집값 띄워…국토부, 불법사례 541건 적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10 19:37

시세조종 의심 80%가 2021년에 집중…법인 활용 자전거래 사례까지

법인-법인직원간 자전거래 의심사례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법인-법인직원간 자전거래 의심사례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돼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022년 9월 15일 계약해제됐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 이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다.

또한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였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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