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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00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도 적용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30 12:00

상반기 신규 가맹점 650억 환급
상반기 폐업 가맹점도 환급 가능

하반기 300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PG 하위가맹점·개인택시도 적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31일부터 3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314만개 가맹점 중 95.8%에 해당되며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중 지난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뿐만 아니라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하반기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300만4000개며 PG 하위가맹점은 162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에 해당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229만개, PG 하위가맹점은 127만4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0.5%, 체크카드 0.25% 우대 혜택을 받는다.

지난 상반기 중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지난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오는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7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오는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지난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올해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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