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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3분기 내 손본다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6-28 11:45

3분기 내 개선안 마련키로
금융위 "업계 의견 수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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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올해 3분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변경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올 3분기까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의 원가 산정방식과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는 물론이고 가맹점 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두루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12월 23일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적격비용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도 현행 3년에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도 2022년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4월 2차, 5월 3차, 7월 4차, 9월 5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업계 관계자들이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에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 됐다. 지난해 9월 31일부터 영세가맹점에게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은 최대 0.3%포인트(p) 인하됐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5년 단위로 늘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과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카드수수료 형평성 보장과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3분기 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잡힌 공식 TF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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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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