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 위원장은 18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법위 회의 참석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경련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가입요청을 받은 게 없다"며 "전경련이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폐해가 있어 삼성이 재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경련의 변화가 재가입 선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이 위원장은 "헌법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 스스로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에 따라 전경련 재가입 여부가 논의된다면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