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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재산세 15% 감소…“주민 세부담 줄어”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17 15:40

마포구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심의했다./사진 제공=마포구

마포구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심의했다./사진 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가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재산세 907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157억원)가 하락한 수치다.

특히 부과 건수가 지난해보다 2032건이 늘어 총 20만4433건이 부과됐음에도 과세액은 대폭 감소해 주민들의 납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7월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에 대한 과세 절반, 건축물, 선박이다.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과세는 9월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에 573억2900만원(15만8583건), 건축물(비주거용)에 333억7200만원(4만5774건), 선박에 500만원(76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세액은 134억원(19%) 감소했다.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인하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구는 2018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1위(10.96%)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재산세가 크게는 16.7%, 적게는 4.5%까지 꾸준히 증가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컸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이체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구민들이 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을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마포구는 구민의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하고, 모인 세금은 오로지 구민의 혜택과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만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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