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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김윤식 회장, 악재에 리더십 ‘흔들’…위기를 기회로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7-03 00:00

새마을, 건전성·지배구조 ‘이중고’
신협, 적자 위기 MOU해제로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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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오른쪽). /사진제공 = 각사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오른쪽). /사진제공 = 각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호금융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연이은 횡령사태로 내홍을 겪으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모두 대내외 경제 침체, 내부통제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흔들리는 가운데 자체 정상화 지원에 나서는 등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 커져…신협 하반기 흑자전환 예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하자 상호금융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연이어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지난 1분기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약 173조7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 대비 24.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6%로 전년 대비 1.7%p 상승했으며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이 1.5%로 상승했다.

또한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PF에 대한 대출잔액은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이 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취급한 부동산PF 관련 대출이 15조5000억원 수준으로 총대출의 7.7%까지 확대됐다.

신협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 5716억원을 기록해 21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지만 지난 1분기 738억원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예대마진이 축소돼 실적이 악화됐으며 연체율도 3.75%로 상호금융 중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협중앙회는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돼 흑자전환을 전망하고 있다.

신협은 오랜 숙원 과제였던 MOU 조기 해제로 자율독립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조합 경영 지원을 강화하며 다시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지난 200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로부터 26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MOU를 체결해 매년 상환하고 있다.

남은 공적자금은 지난 1분기 기준 380억원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OU 해지 안건이 통과될 경우 기존 상환 시기였던 2024년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는 MOU 해제 이후의 경영 안정화 방안에 대한 중기 방안과 청사진도 마련해 자율독립경영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복합상품 투자조직을 신설하고 투자운용 부문을 강화하며 채권·주식뿐만 아니라 기업 인프라 금융 등 투자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다. 신협중앙회는 MOU 해제 시 회원 조합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용고 배당과 출자금 배당, 회원조합의 중앙회 회비 감면 등을 통해 조합 경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연이은 내홍에 흔들리는 지배구조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지난해부터 임직원의 횡령·배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의혹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피해액이 640억9700만원에 달하며 이중 횡령은 385억5800만원 수준이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했으며 성폭력 및 갑질의 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이 행해져 왔던 만큼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자체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수수료 의혹으로 직원 1명이 구속됐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사모펀드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지배구조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MG BLUE WAV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양성존중 인식을 개선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 내재화를 위한 관행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점검·처리를 강화하고 구성원간 소통 확대를 위한 자정 혁신, 직원의 인사·노무 권익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인사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제기된 직원에 대한 장기간의 인사 적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새마을금고 대상으로 직급별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인사제도 개선과 함께 금고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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