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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부산서 시공사 계약해지…“손해보면서 공사할 순 없어”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1 16:11

GS건설 그랑서울 사옥./사진제공=GS건설

GS건설 그랑서울 사옥./사진제공=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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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GS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21일 GS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합의 실패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그동안 GS건설과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지난 2015년 시공사 모집 당시 제시된 공사비는 3.3㎡당 55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지난 3월 양측이 협상위원회를 열고 공사비를 논의했을 때 조합 측에서 3.3㎡당 807만원을 제안했으나 GS건설은 3.3㎡당 972만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원재재 값·인건비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공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조합 측에서 요청한 새로운 설계는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일반아파트 공사와는 다르게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당초 65층으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아파트가 설계변경을 통해 최고 69층으로 결정됐고,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상황이었다는 게 GS건설 측 설명이다.

촉진2-1구역 재개발은 지하 5층~지상 69층, 5개 동, 아파트 1902가구, 오피스텔 99호실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재탄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고 1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끝냈다. 준공 및 입주는 2029년 이후로 예정됐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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