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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 3개 유사기관 평균 금리 이내로 제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26 11:23

실적배당상품 운용기준 경영개선협약 기반 마련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비율 130% 상향 조정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사진제공=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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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을 3개 유사기관의 평균금리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실적배당상품 운용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 위임사항 구체화 등 후속조치로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하면서 신협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한 여유자금중 일부를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련 실적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돼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금감원은 필요시 지급이자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금감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해야 하며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분기마다 금감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조합 여유자금의 지급 이자율 범위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이 예고되면서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을 3개 유사기관의 평균금리 이내로 제한하도록 범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신협중앙회의 예치자금 중 50% 이상을 실적배당상품 운용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이 예고되면서 기존 경영개선협약을 바탕으로 실적배당상품 운용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기존 금리부자산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건을 감독규정에 따른 실적배당상품 운용비율을 따르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각 상호금융업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대상 조합은 총 2213개사며 감독규정 시행시 상호금융조합은 향후 10년간 6978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잔액과 요적립액을 기준으로 요적립액의 30%를 가산해 증가분을 산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경기둔화 지속 등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상호금융업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업권에서도 부동산 PF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 대출보다 상향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의 기업대출이 토지와 상업시설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대출은 지난 2020년 4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말 238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 상승에 따라 주요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52%로 전년 대비 35bp 상승했으며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1.61%에서 1.84%로 23b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31%에서 8.26%로 5bp 하락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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