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징위는 이날 손보협회,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지급 거부 등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담합이 없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금 지급 거절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단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며 공정위는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