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회장 조원태) 지난 18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이 지연됐다며 1563억 원을 배상 소송을 냈다고 24일 공시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81억 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반소는 2021년 4월 제기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소장을 검토한 뒤 준비서면과 답변 등은 기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