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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외 현지 인가 대신 알짜회사 인수 적극 [K-금융 글로벌 현재, 그리고 미래 ②]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4 00:00

지분 인수로 현지 그룹사와 영업 제휴 효과
라이선스 취득 현지당국과 소통 활성화 필요

카드사, 해외 현지 인가 대신 알짜회사 인수 적극 [K-금융 글로벌 현재, 그리고 미래 ②]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금융 도약 키워드로 글로벌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금융업권별 해외진출 현황,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K-금융 경쟁력을 키울 제언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국내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신남방 국가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현지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전략보다 현지 잠재력 높은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라이선스 취득 과정에서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시장점유율 확대, 제휴 등에서도 제약이 많다.

또한 최근 신규 법인 설립을 중지한 국가도 늘어나면서 현지기업을 인수하거나 현지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규 법인 설립 중지 늘어…현지 기업 인수로 우회

신한카드는 베트남 정부가 2010년 이후 소비자금융 FC(Finance Company)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프루덴셜 베트남 파이낸스 컴퍼니(PVFC)를 인수해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를 출범했다.

신한카드는 SVFC가 보유한 비은행 금융업 라이선스를 활용해 소비재, 자동차 할부 금융 등 리테일 소매 금융으로 사업을 지속 확장해 SVFC를 최고의 멀티파이낸스 회사로 성장시킬 복안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 리스사 ‘아이 파이낸스 리싱(iFL)’을 인수했다. 지난해 10월 ‘아이 파이낸스 리싱’ 지분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같은해 12월 현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후 12월말 상무부 등록 절차를 마쳐 지분 인수 거래 및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

또한 국민카드는 지난 2021년 태국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제이 핀테크(J Fintech)’의 지분을 인수하고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국내 은행과 여전사 최초로 태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KB제이캐피탈(KB J Capital)’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국민카드와 ‘제이마트(Jaymart) 그룹’이 지분을 나눠 참여 중으로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획득해 경영권은 지분 50.99%를 보유한 국민카드가 갖고 있다.

KB캐피탈은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의 ‘순모터 그룹’의 금융사인 ‘순인도 파라마 파이낸스’의 지분 85%를 인수해 ‘순인도 국민 베스트 파이낸스(SKBF)’를 설립했으며 미쓰비시 등 딜러십 보유한 순모터 그룹의 캡티브 마켓을 기반으로 영업 기반을 확보해 자카르타 지역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했다.

신한카드는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2위인 ‘살림그룹(Salim Group)’의 자동차 판매 계열사인 ‘인도모빌(Indomobil)’과 함께 ‘신한인도파이낸스’를 설립해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인도모빌 산하 ‘스와달마 인도타마 파이낸스’의 지분 50%+1주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신한은행과의 그룹 시너지 확대를 위해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법인과 함께 추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 76.33%까지 확보했다.

또한 할부 영업 확대를 위해 인도모빌과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캡티브시장 영업을 추진하고 신규 할부시스템 패키지를 오픈했다.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시나르마스 하나파이낸스’를 설립한 하나캐피탈은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영업을 본격 개시해 지난 7년간 시나르마스 그룹과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시나르마스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재계서열 4~5위로 꼽히는 그룹으로 부동산, 금융,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KB캐피탈도 지난 2017년 라오스 대표 한상기업인 LVMC그룹와 합작해 ‘KB 코라오 리싱(KKLS)’을 설립한 바 있다.

지분구조는 KB캐피탈 51%, KB국민카드 29%, LVMC그룹 20%이며 한국계 자동차 딜러사인 LVMC그룹의 캡티브 마켓을 기반으로 라오스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주요 국가별 라이선스 취득 과정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안도 있으며 각 나라마다 인허가 제도와 금융규제 등이 상이해 각 국가별 금융당국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전인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청(OJK)이 관할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과 함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검토 완료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영업 허가를 받아야 영업 영위가 가능하다.

캄보디아의 소액금융업은 중앙은행(NBC)이 인허가, 규정 제·개정 및 감독·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액금융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중앙은행 내 은행감독국 산하 인허가과가 담당한다.

소액금융업은 수신 가능 소액금융기관(MDI)과 비수신 소액금융기관(MFI)으로 구분되며 소액금융기관(MDI)은 여신 뿐만 아니라 수신이 가능하지만 비수신 소액금융기관(MFI)은 여신만 가능하다.

캄보디아에서 소액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비수신 소액금융기관(MFI)과 수신 가능 소액금융기관(MDI) 중 하나를 선택해 중앙은행(NBC)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수신 가능 소액금융기관(MDI)은 비수신 소액금융기관(MFI)과 달리 중앙은행(NBC)으로부터 별도 인가를 받아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 수취가 가능하다.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비수신 소액금융기관(MFI) 라이선스 취득 이후 최소 3년이 지나야 하며 중앙은행 내부기준에 의거 인가 신청 전 2년간 재무상태와 경영관리가 양호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소액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인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소액금융업감독위원회(MBSC)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액금융기관(MFIs) 설립은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 충족시 설립 가능해 은행업 대비 진입 규제가 약하며 다른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영업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어 소매금융 시장에 대한 외국계의 관심이 높다.

소매금융업 인허가 발급과 외국회사 설립을 병행 진행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5개월 후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비은행금융기관(NBFI)의 경우 2016년 개정된 금융기관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금융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유사하다.

신용 및 담보대출, 할부금융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소액금융기관에 비해 업무범위가 넓다.

비은행금융기관(NBFI)의 인허가는 미얀마 중앙은행(CBM)에서 담당하며 인허가 여부는 서류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된다. 추가정보 요청 시 추가정보를 최종 수령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태국에서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신용카드, 할부금융, 기업대출(팩토링 포함) 등으로 여신금융 인허가는 태국 중앙은행(BOT)을 통해 신청하며 재무부(MOF)가 발급하고 있다.

소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인허가 취득이 필요하며 신용대출업은 대출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재화 등의 구입을 위한 무담보 개인신용대출 영업을 위한 인허가다.

신용카드업은 태국법 상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나 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카드 발급은 불가하다.

또한 외국계가 은행 등 신용대출업을 포괄하는 여신업 영위를 위해서는 외국인 사업허가(FBL)가 필요하며 상무부(MOC)에서 발급하고 있다.

특히 상무부(MOC)는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국인 사업허가(FBL)를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외국인 사업허가(FBL)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관할하는 신용기관은 은행과 비은행신용기관, 마이크로파이낸스사(소액대출)로 여전사들은 할부금융 등 소비자대출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비자금융업은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 서류를 모두 제출한 6개월 이내에 중앙은행(SBV)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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