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최대 3만5000호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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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발언했다.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호당 2억원 정도다. 올해 최대 7조 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매입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다만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어떤 주택을 전세사기 주택으로 볼지도 정리해야 할 문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다고 모두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공 매입임대가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단순 전세금 미반환인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지 기준을 정하고 매입 대상을 심의할 주체도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4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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