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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중대재해법 처벌…뒤숭숭한 건설업계 [주간 부동산 이슈-4월 2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4 17:36

건설 맏형 삼성-현대, 건설로봇 생태계 위해 또 다시 뭉쳤다
말 많고 탈 많은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하나

노조 불법·중대재해법 처벌…뒤숭숭한 건설업계 [주간 부동산 이슈-4월 2주]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전국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거 적발, 건설노조 태업 논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 나온 건설사 등장, 술렁이는 건설사들

또 다시 손잡은 1등 건설사들, 삼성물산-현대건설의 건설로봇 협업

말 많고 탈 많은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가능할까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관련 간담회를 진행 중인 원희룡 국토부장관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관련 간담회를 진행 중인 원희룡 국토부장관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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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거 적발, 건설노조 태업 논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82.8%인 574곳에 대해 이뤄진 중간결과 총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21건은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뒤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면허자격 정지의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처해진다. 1차 위반 시 3개월·재차 위반 시 6개월·3차 위반 시 12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이번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한 월레비 요구와 작업 거부 등으로 몸살을 겪었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대부분 정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첫 주차인 지난달 15~22일엔 현장 164곳서 33건을 적발했다. 둘째 주차인 지난달 29일까지는 280곳 중 15건, 셋째 주차 130곳 6건으로 크게 줄었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가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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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 나온 건설사 등장, 술렁이는 건설사들

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번째 판결이 등장하며 건설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건으로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기업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건설사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처벌 중심의 법안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안전에 크게 집중중이다. 다만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 개선시키기에는 부족한 법이라고 생각된다”고 귀띔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공사현장 사망사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CEO의 처벌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부분은 없다”며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안전·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소병식 삼성물산 ENG실장(사진 좌측)과 박구용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이 11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소병식 삼성물산 ENG실장(사진 좌측)과 박구용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이 11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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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손잡은 1등 건설사들, 삼성물산-현대건설의 건설로봇 협업

건설업계 ‘TOP 2’를 다투는 맏형 건설사들이 ‘건설로봇 생태계 확장’이라는 목적을 두고 힘을 합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11일(화)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건설 로봇 분야 Eco-System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미 UAE 바라카 원전, 사우디 네옴시티 등 글로벌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등 파트너십을 형성해온 바 있다.

양사는 우선 지금까지 개발한 로봇을 상호 현장에 적용하는 등 로봇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상시 R&D 협력체계를 가동해 로봇과 IoT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유사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동관심사인 안전 특화 로봇 연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타 건설사와 로봇 제조사, SI(System Integration)사 등 유관 산업계와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건설 로봇 분야의 생태계를 견고히 구축해 현장의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양질의 건설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타 산업 부문의 유입 등을 통해 확장해나감으로써 다품종 소량생산, 높은 개발비용, 기술적 한계 등 현재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설 로봇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해 글로벌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단지 배치도 / 사진제공=서울시정비사업정보몽땅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단지 배치도 / 사진제공=서울시정비사업정보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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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고 탈 많은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빼고 재개발 가능할까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사업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이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조합이 해당 안을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가 변경된다면 도로 등을 활용해 교회와 단지의 구분이 되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는 한편,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이더라도 지금처럼 아예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구역 내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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