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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이차보전지원’ 실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4 15:07

민간금융과 기금융자 간 금리차 보전으로 사업 활성화 기대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으로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차보전지원’이란 민간금융과 기금 간 금리차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협소한 사업 규모,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기금 예산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초기사업비, 이주자금을 기금융자 대상으로 하고 건설자금은 민간재원을 활용하되 정책자금과의 금리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HUG는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4월 14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위탁융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7일부터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우리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CD금리(3개월 변동)+2.1%(공공사업지* CD+1.8%) 수준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HUG는 기금을 통해 대출금리와 기금융자 금리와의 차이를 지원(최대 2%까지)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민간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금을 통한 이주자금 융자 시 기존에는 조합의 종전자산에 근저당권 설정만 허용되었으나 ‘담보신탁’ 방식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고객의 담보제공 방식 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차보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은 17일부터 관할 HUG 주택도시금융센터를 통해 개시된다. 융자 실행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우리은행 최초 1회 방문을 제외하고, 서류제출부터 심사 등 주요 절차는 모두 HUG 센터에서 총괄하여 고객 편의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HUG는 기대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HUG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에서 주택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HUG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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