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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화재 보상 안돼…전통시장 화재공제·개별 화재보험 가입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2 17:56

보험사 보험료 유예 등 산불피해 금융지원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강원도 강릉시 산불로 가정집, 식당, 숙박시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피해는 풍수해보험이 아닌 화재를 보장하지 않아 화재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화재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호우, 홍수, 강풍, 태풍, 대설, 지진, 풍랑, 해일,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지만 화재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 이후 2017년 생긴 사업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건물 3000만원, 동산 3000만원 등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약 40% 보험료가 저렴하다. 지역별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대해상과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는 무료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집이나 소상공인 등 사업장 화재 피해에 대비하려면 손보사 화재보험을 고려해볼 만 하다.

한화손보 '한화 119 화재보험'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 벌금,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DB손해보험은 '집人(in)생활보험'은 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화재로 입은 화재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발생 후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 이내에서 지급),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 비용(사고현장에서 발생된 폐끼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보험가입금액(건물및가재도구) 10% 이내에서 지급) 등 손해와 비용을 보상해준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도 '사업장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음식점, 숙박시설, 학원, 미용실, 편의점, 병원 등 업종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판매물품 또는 보관 중인 자재) 등 항목별로 각각 가입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가입 한도로 보상한다.

신한라이프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강원도 산불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산불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손보는 산불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도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 유예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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