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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금융사, 플랫폼 경쟁…쟁점은 수수료 부담 [5월 대환대출 인프라 (끝)]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4-10 00:00

다수 플랫폼 시장참여 중개 수수료 인하 기대
수수료 두고 플랫폼-저축은행 간 이견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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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금융사, 플랫폼 경쟁…쟁점은 수수료 부담 [5월 대환대출 인프라 (끝)]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5월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된다. 업권 간 이해관계로 진행이 지지부진했으나 진통 끝에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대환대출 구축에 앞서 서비스 개요와 업권별 영향,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오는 5월 구축되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핀테크를 비롯해 금융회사도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로 참여하면서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간 경쟁으로 대환대출에 따른 수수료가 절감되고 보다 많은 금융상품들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대출 중개 수수료 산정체계를 두고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사도 겸영업무로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플랫폼 경쟁 강화
대환대출 인프라에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한다.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빅테크와 핀테크사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도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비교·추천체계 검증 등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방향을 협의해 금융사가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모델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창출하고 대환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대출정보를 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충분한 선택권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환대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 간 경쟁 강화와 금융회사의 대출이동 시스템 참여 확대에 따른 대환대출 상품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 의한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의 금융회사·CB사 제휴를 통해 다수 대출 비교조회가 1회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에도 동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 주체에 의한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사 플랫폼에 대해 비교·추천체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증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 상품 판매 유인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회사 플랫폼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수수료 체계 형평성 논란 대환대출서도 제기되나
대환대출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와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 간 수수료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핀테크사에게는 대환대출 정보 조회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불하게 되며 대환대출 이용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핀테크사에게 지불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대출상품 공급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중개 수수료 체계 산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가 건당 15원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핀테크 업권에서는 5~10원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조정안을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후 과금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대환대출 수요를 파악한 후 적정 요금을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과금 범위가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개 수수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핀테크사가 과도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율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저축은행 간 수수료 형평성 논란이 있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비대면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핀테크 플랫폼의 대출비교서비스 수수료가 시중은행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한 대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저축은행은 대출비교서비스와 제휴시 수수료율 1.7%에서 2%대까지 업체별로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0.4~0.5%를 지급하는 1금융권 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마진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현재 수수료율이 저축은행에서 먼저 제시한 수준이면서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역마진 우려가 수수료 문제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 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하면서 해당 기간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개별 점검해 공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추면서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핀테크사는 기존 신규대출 비교시장 이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대환대출 중개가 증가해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플랫폼 시장 특성상 사용자의 수가 해당 상품의 소비 편익을 증가시켜 상품 수요도 증가하면서 신규 고객의 증가로 장기적인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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