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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맡겨도 연 6% 이자…국민은행도 ‘1개월 만기’ 초단기 적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05 15:49

한 달만 맡겨도 연 6% 이자…국민은행도 ‘1개월 만기’ 초단기 적금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달부터 은행권의 1개월 만기 적금 판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만기가 1개월 이상인 초단기 상품 ‘KB특별한 적금’ 사전 예약을 받는다.

오는 12일 출시되는 이 상품은 지금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었던 적금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해 단기 목적성 자금을 모으려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됐다. 가입 후 1개월 이전까지는 만기일 변경을 할 수 있어 고객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만기 이율은 최고 연 6.0%, 기본 이율은 연 2.0%다. 우대 이율은 목표금액 달성 시 최고 연 1.0%포인트, 별 모으기 달성 시 최고 연 1.0%포인트다. 친구 추천 시 최고 연 2.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1인 최대 3계좌까지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금액은 월 1000원 이상 30만원 이하, 만기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 트랜드에 맞춘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통해 단기 상품을 선호하시는 고객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은 1개월 만기의 초단기 적금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IBK기업은행은 3일부터 'IBK D-day적금'을 리뉴얼해 최소 가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50일 휴가’, ‘우리 아이 100일 축하’, ‘커플 100일 기념’ 등 고객이 적금 가입 목적에 맞게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1년 만기 연 3.85%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5.35%의 금리를 제공한다. 상품 가입 시 설정한 목표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면 연 1.0%포인트의 목표 달성 축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연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 3일 '코드K 자유적금' 가입 기간에 1개월, 3개월을 추가했다. 기본 금리는 각각 연 3.30%, 3.50%다.

하나은행은 오는 7일 '하나 타이밍 적금'을 리뉴얼해 1개월 초단기 만기 상품을 내놓는다. 가입자가 설정한 금액(10원∼5000원)을 타이밍 적금 전용 입금 버튼을 터치해 적립하고, 터치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타이밍 버튼 입금 한도(최대 15만원)를 포함한 월 최대 납입 한도는 65만원이다. 만기는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다. 기본금리 연 2.95%에 우대금리 최대 1.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95%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도 이달 중 1개월 만기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초단기 적금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들은 초단기 적금을 통해 소액으로 단기 납입을 선호하는 MZ세대를 공략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앞서 인터넷은행들이 짧은 호흡을 선호하는 MZ세대의 투자 성향을 반영해 내놓은 6개월 만기 적금 상품이 흥행을 끈 바 있다.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은 2018년 6월 출시 후 6개월 만에 신규 100만 계좌를 돌파했고, 토스뱅크의 '키워봐요 적금' 역시 지난해 6월 출시 3일 만에 10만 계좌를 넘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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