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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여파' 배당 축소한 교보생명…지주사 전환 득될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3-03-08 18:08

주당배당금 2022년 1500원→2023년 500원
지난 3일 이사회 의결 어피너티 컨소시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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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금융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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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경과조치 신청 여파로 교보생명이 전년대비 배당을 대폭 축소했다. 주주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법적으로 풋옵션 분쟁, 돌파구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보생명 이번 배당 축소가 지주사 전환에 득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배당금을 500원으로 결정했다. 배당총액은 512억5000만원이다. 이번 배당은 전년 주당배당금 1500원 1/3 수준으로, 배당성향도 38.8%에서 13%로 줄었다. 이번 주당배당금은 지난 4년간 교보생명 현금배당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보생명 2020년 주당배당금은 1500원, 2021년에는 1000원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1500원에서 올해는 500원으로 급감했다.

교보생명이 갑작스럽게 배당을 줄인건 K-ICS 경과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K-ICS 경과조치는 보험사 새 건전성 제도인 K-ICS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해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다. 제도 시행 전 이미 발행된 자본증권은 10년 동안 인정되며 보고와 공시기한은 1개월씩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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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월까지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고 교보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ABL생명 등 보험사 10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보험부채 증가분’,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신규 도입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선택사항으로 일정 조건 만족 시 10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어 제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된다. 금융당국에서도 경과조치 신청을 했다는게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경영상 리스크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은 배당 제한을 받게 된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을 넘을 수 없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 단계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과 현금 등을 분할해 지주사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 단계를 거쳐 기존 교보생명 주주에게는 신설 금융지주사의 신주를 교부한다. 다음에는 교보생명을 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손해보험사 등 M&A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제한은 투자자인 주주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순조롭게 지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회에는 풋옵션 분쟁 중인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가 사외이사로 있어 반발이 예상됐지만 배당 축소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보생명이 IPO 대신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득실을 살펴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을 제한하면 당장 수익은 줄어들지만 향후 사내유보금 등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 가치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한 FI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위한 전략에 대한 사안을 아직 받지 못했으나 지주사 전환 관련 타임라인, 계획 등은 받았다"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지주사 전환이 나쁜 이슈는 아니므로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당금 산정은 타사 등 보험업계 배당성향,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특히 주주들의 배당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이뤄졌교보생명은 늘어난 유보금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추진 중인 금융지주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미래 성장동력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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