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금융신문 DB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배당금을 500원으로 결정했다. 배당총액은 512억5000만원이다. 이번 배당은 전년 주당배당금 1500원 1/3 수준으로, 배당성향도 38.8%에서 13%로 줄었다. 이번 주당배당금은 지난 4년간 교보생명 현금배당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보생명 2020년 주당배당금은 1500원, 2021년에는 1000원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1500원에서 올해는 500원으로 급감했다.
교보생명이 갑작스럽게 배당을 줄인건 K-ICS 경과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K-ICS 경과조치는 보험사 새 건전성 제도인 K-ICS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해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다. 제도 시행 전 이미 발행된 자본증권은 10년 동안 인정되며 보고와 공시기한은 1개월씩 더 연장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까지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고 교보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ABL생명 등 보험사 10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보험부채 증가분’,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신규 도입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선택사항으로 일정 조건 만족 시 10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어 제도 연착륙에도 도움이 된다. 금융당국에서도 경과조치 신청을 했다는게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경영상 리스크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은 배당 제한을 받게 된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을 넘을 수 없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손해보험사 등 M&A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제한은 투자자인 주주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순조롭게 지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회에는 풋옵션 분쟁 중인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가 사외이사로 있어 반발이 예상됐지만 배당 축소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보생명이 IPO 대신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득실을 살펴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을 제한하면 당장 수익은 줄어들지만 향후 사내유보금 등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 가치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한 FI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위한 전략에 대한 사안을 아직 받지 못했으나 지주사 전환 관련 타임라인, 계획 등은 받았다"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지주사 전환이 나쁜 이슈는 아니므로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