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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받는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2-28 15:05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 증가...개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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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가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전세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 후속조치로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HUG는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해 금번 업무보고에 보증제도 개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HUG는 전세대출보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HUG는 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HUG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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