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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탈 때 기존 시점 DSR 적용…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 [2023 금융위 업무보고]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30 23:00 최종수정 : 2023-01-31 00:21

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도 추진

주담대 갈아탈 때 기존 시점 DSR 적용…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 [2023 금융위 업무보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로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가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인 DSR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주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와 대환 상품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상환유예 및 조건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 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1년간 완화한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해 투기·투과 지역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를 없애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없앤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공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허용(LTV 30%)된다. 주택임대·매매업자의 LTV 규제는 규제지역에서 30%, 비규제지역에서 6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주택자의 LTV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 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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