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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누적 대출금 6조 돌파…대출잔액은 5개월 연속 감소세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3 16:29 최종수정 : 2023-02-28 09:02

대출잔액 감소, 연체율은 증가
업계 "영업규제 완화 선행돼야"

그래픽=신혜주 기자

그래픽=신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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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이하 온투업체)의 누적 대출금이 6조원을 넘어섰지만 대출잔액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2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온투업체 49곳의 대출잔액은 1조3156억원으로 전월(1조3423억원) 대비 267억원(1.99%)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0.57% ↓)를 타며 ▲22년 10월 0.43% ▲22년 11월 1.35% ▲22년 12월 2.74% ▲23년 1월 1.99% 감소했다.

누적 대출금은 지난 1년 동안 매월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전월 대비 성장폭은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지난달 말 누적 대출금은 6조1009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5조7933억원) 대비 3076억원(5.3%) 증가한 수치다. 1년 전인 2022년 1월에는 전월(2조5039억원) 대비 11.25% 증가한 2조785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온투업체 상위 4개사(피플펀드, 투게더앱스,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의 대출잔액을 살펴보면 8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8퍼센트는 지난해 12월 말 1269억원에서 0.47% 증가한 1275억원을 기록했다. 피플펀드는 전월(3329억원) 대비 2.10% 감소한 3259억원을, 어니스트펀드는 전월(826억원) 대비 3.27% 감소한 799억원을 기록했다. 투게더앱스는 2113억원에서 4.87% 감소한 201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들 업체의 연체율(대출잔액 중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원금 비율)은 모두 상승하며 악화됐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곳은 어니스트펀드로 전월(5.71%) 대비 5.75%p 상승한 11.46%를 기록했다. 투게더앱스는 전월(11.26%) 대비 3.65%p 상승한 14.91%를, 8퍼센트는 전월(2.86%) 대비 3.03%p 상승한 5.89%를 기록했다. 피플펀드는 전월(2.14%) 대비 1.11%p 오른 3.25%를 기록했다.

업계는 대출잔액이 지속 감소하는 이유로 온투업 투자와 개인 투자 한도 규제를 꼽았다. 아직 영업규제 완화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온투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기관투자자인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온투법 제35조를 보면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그 외 상품은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각 업권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에 연계투자하는 행위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온투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온투업체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업권 전체 3000만원, 부동산상품 1000만원으로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적은 투자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 유인이 낮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 혀용과 관련해선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서면안건으로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온투업 대출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면 중금리 대출 집행의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자금 신청자에게 적시 대출이 실행된다"라며 "개인 투자자 대비 우수한 검증능력을 지닌 금융기관들이 온투금융 플랫폼의 시스템을 촘촘하게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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