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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2배 늘어난 HUG 대위변제액,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문턱 높아진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2-02 18:31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수천채 투기 나선 '빌라왕' 사태, 전세사기 피해자 수두룩
전세보증금 집값 90% 이하인 주택에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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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HUG 전세금보증보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연도별 HUG 전세금보증보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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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불거진 빌라·소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자,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상품 가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들이 늘자,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 역시 2021년 504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9241억원 규모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여파로 HUG는 지난해 2009년 리먼사태발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빌라왕’ 사태는 전세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656명이다.

이 중 지난 1일 기준 239명(36.4%)은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4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대위변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였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들의 전세사기 행태는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형태를 띄고 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세파악이 힘들고 분양도 어렵다. 전세사기를 노리는 일당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미분양빌라를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에 내놓아 세입자를 받는다.

이후 모종의 이유로 집이 압류돼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이 세입자에게 전해지면, 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보증금 대신 미분양빌라를 갖게 되는 식이다.

이번 국토부 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깡통전세’ 위험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가 54.4배까지 올라왔다.

이 밖에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됐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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