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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시세·근저당 여부까지 공개, 전세사기 잡을 원스톱 ‘안심전세 App’ 출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02 10:30

국토부-HUG-한국부동산원 협업, 국민 누구나 2일부터 이용 가능
집주인 정보 투명하게 공개, 건축물대장 열람부터 전세계약까지 지원
수도권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7월경 이용자 피드백 받아 지속적 업데이트 예고

안심전세 App 개요도 /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안심전세 App 개요도 /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2일 정오부터 출시한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앱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소형 아파트·빌라 시세까지 낱낱이 공개, 근저당·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밝힌다

먼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빌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금년 7월 2.0버전 업데이트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 집주인 정보 투명하게 공개…전세계약까지 원스톱 지원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앱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 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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